살인범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흥신소, 그런데 흥신소는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얼마 전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죄가 있었다.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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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살인을 저지른 이석준(25)은 한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주고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흥신소는 경찰의 보호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흥신소가 피해자 집주소 알아낸 방법

충격적이게도 흥신소에서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공무원'을 통해서였다.

 

수사 결과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넘긴 것은 '구청 공무원'이었고 현재 그 공무원도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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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의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면서 받은 금액은 단돈 2만원.

2만원에 애꿎은 목숨이 사라진것이다.

 

개인정보 2년 동안 팔아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긴 해당 공무원은 2020년 동안 개인정보 약 1,101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가로 흥신소 업자들에게 매월 200~300만원 가량, 총 3,900만원 정도를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밝혀낸 피해자 개인정보 전달 과정

 

위 그림처럼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넘기면 그게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웃돈을 받아가며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으로 거래를 하고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받기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하게 피해왔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흥신소의 개인정보 거래도 뿌리를 뽑아야하며,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무원 개인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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