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을 때", 경찰이 CCTV 영상 못준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예기치 않는 사고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시비비가 붙기 쉬운 사고일 수록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새는 CCTV가 여기저기 설치 되어있고, 저기 CCTV에 찍혀있겠지?

하고 경찰에게 달라고 하면,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등등, 여하튼 권리가 침해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데요.

 

못받으면 손해. 잘못하면 독박.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한다.

(예외사유:국가 안보 같은 중대한 사유일 때, 개인정보가 침해될 때는 제공 불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나 기타 일반 사고의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제도로 CCTV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이 줄까?

대부분 아니요, 이다.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등의 이유로 인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말한다.

 

이 역시 거짓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CCTV 요청은 관할 시청 및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 구청, 검찰측에 요청하면 된다.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한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며, 그렇게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혹, 무료가 아니다. 못한다 하는 경우는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용은 5만원 내외로 들어간다.

 

경찰 말처럼 수십에서 수백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니, 안심하고 자료를 꼭 확보하도록 하자.

◇ 모자이크 처리 안된다며 비공개 통보 받을 경우는 행정 심판을 하자.

 

비공개 통보를 받아서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한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필요한 증거는 꼭 받아서,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게 하자.


◆CCTV 확보하는 법 요약◆

 

CCTV 및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 경우

  1. 시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함.
    (이때 개인정보 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하면 거부 불가)
  2.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지만, 혹시 외주를 주게 되더라도 실비는 1~5만원 선으로 수십, 수백 들어가지 않으니,
    무료가 아니더라도 돈을 내고 확보할 것
  3. 모자이크 처리해도 안된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처리하여 CCTV 자료 확보할 것

증거 자료가 없으면 자칫 독박 쓰는 사고의 순간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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