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7시간' 내용 공개가 불법이 아닌 이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됐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이재명 형수 욕설도 방송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데, 그럼 이 '이재명 형수 욕설'은 불법일까? 아닐까?


'형수 욕설' '김건희 7시간 통화' 모두 불법 아니다

두 음성 파일 모두 사적대화가 녹음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 측과 윤 후보 측은 모두 이 파일을 선거전에 활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는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인물이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선 주자로서 검증을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해당 파일 공개에 대해 '공익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법원 ' 공적 관심 사안은 선거법 위반 아냐 '

재판부는 해당 파일 공개로 김 씨와 이 후보의 사생활이 일부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적 동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 맞다고 봤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두고 내린 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이 후보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트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이 '형수 욕설' 파일은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문제 된 적이 있다.

 

2013년 이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성남일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다.

 

2015년 1심 법원은 성남일보가 반론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점, 파일을 1년 5개월간 갖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남일보 측은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게재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 결론은 달랐다.

2014년 성남일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건희의 7시간 녹음 파일 중 일부분은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됐다.

 

이재명의 녹음 파일 전체 원본 역시 유튜브에 올려졌다.

 

두 후보의 개인적 발언은 모두 도마위에 올려졌고, 우리는 공익적으로 검증을 할 권리가 생긴 셈이다.

 

 

그리드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