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확진되어서 급하게 회사에 휴가 내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녀있는 집이면 이게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돌봄으로 인해 휴가를 썼다면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 수준, 연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드리는 긴급지원금!
바로 가족돌봄비용인데요.
만약 자녀, 혹은 손자손녀 확진으로 인해 본인이 휴가를 썼다면 이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회사에 신청하시고, 돈은 나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비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녀, 혹은 손자손녀가 '그 질병' 확진이 되어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 해당 사유로 회사에 요청해서 휴가를 썼다면 그 휴가 1일당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일치, 그러니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접수 일정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사이 가족 돌봄 휴가를 낸 근로자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①가족이 '확진'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
②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확진'으로 인해 휴업,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 불가시
③'확진'으로 인해 등교 중지 및 유사한 조치를 받았을 때
④자녀가 '확진' 관련 자가격리 대상일 때
※자녀: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
지원금 : 1일당 5만 원
지원일 수 :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 지원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신청: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 가능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증빙서류
1.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2. 개인정보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3. 가족 돌봄 대상인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 가능)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5. 사업장이 작성하는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자녀가 만 18세 이하 장애인으로 긴급 돌봄 대상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휴가 사용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1. 확진 증명서류
2. 휴교, 원격수업 등 긴급 돌봄 증명서류
※국번 없이 1350으로 필요 서류 자세한 문의 가능합니다.
✅요약
배우자, 자녀, 부모, 조모, 조손가정의 손자녀 확진 사유로 돌봄 휴가 사용 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PC), 우편으로 3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