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한테 또 줍니다" - 4월에 신청하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100만원 지급하는 제도

최근에 지원금 소식 많이 듣고 계시죠?

 

날이 풀려서인지 여러가지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원, 신규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공고되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공고일인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때 처음받은 신규 수급자는 아직 신청기간 아닙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 : 3.28.(월) 9시 ~ 4.22.(금) 24시

현장 신청 : 4.11.(월) 9시 ~ 4.12.(화) 17시

신청 초반에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때 처음받은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순 이후에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예정)

 

제외대상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아래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제외대상입니다.

  •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급(100만원)
  • 공공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100만원)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worker.seoul.go.kr/main/#first)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처 바로가기

 

현장신청은 각 지역별로 접수처가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처 확인하기

 

서류는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한 계좌의 입금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약 7일 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588-579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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